서울경찰청은 20일 가짜 약속어음을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김모씨(39)와 가정주부 형모씨(44)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산 가짜 약속어음을 은행에서 현금화한 I건설사 대표 이모씨(41)를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월부터 최근까지 액면가 1000만∼2억원의 유가증권 200여장을 만들어 ‘어음 팝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소 사업자 등에게 장당 150만원에서 220만원을 받고 팔아 1억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의 관계인 김씨와 형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월세방을 얻어 사무실로 쓰면서 중견 건설회사와 유통업체 22개사의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거래은행 등을 약속어음 용지에 기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위조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자등록증까지 위조해 어음을 팔 때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래 명세가 적힌 장부를 압수, 위조 어음인 줄 알고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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