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공동주택 수도요금 '단일계량기' 기준 부과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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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방법을 단일(전체)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금까지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해 ‘단일계량기’와 ‘가구별 계량기’에 표시된 수돗물 사용량 가운데 물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왔다.

예를 들어 19가구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의 단일계량기에 표시된 월 수돗물 사용량이 100t이고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 합계가 80t일 경우 물 사용량이 많은 단일계량기가 부과기준이 돼 20t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가구가 분담했다.

반대로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이 많은 경우 그 계량기를 기준으로 삼아 요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은 또 수도 사용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누수(漏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안에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면적 6만m² 이상인 신축 건축물과 하루 평균 1500t 이상의 폐수 배출업체는 수질검사 때 ‘적합’ 판정을 받으면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시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새로운 요금 부과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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