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 법률상담은 위법” 서울변호사회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8시 42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千璣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료 법률상담을 벌여온 L, O, N, N사 등 4개 유료 인터넷 법률 서비스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 인터넷 업체는 일부 변호사와 연계해 유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전체 서비스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법률상담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변호사들의 광고나 홍보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도 이들 인터넷 업체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법률사무에 대해 제한 없이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들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법률상담은 전적으로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도 모두 변호사가 가져간다는 것.

이날 고발된 한 업체 대표는 “사이트는 시스템만 제공하고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유료 법률상담은 수익성이 없어 법률 관련 검색기능 위주로 사이트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이런 논리라면 서울변호사회가 중소기업들과 모 은행으로부터 기부금 등을 받으며 변호사들을 연계해주는 중소기업 고문변호사제도 역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고발당한 사이트들과 함께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 김진국(金晋局) 사업이사는 “고문변호사제도는 법조 브로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익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10여개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업무취급 범위 등을 조사해 왔으며 올해 7월에는 3개 인터넷 운영업체에 법률사무 콘텐츠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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