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부고속철 울산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3년 11월 9일 21시 43분


울산시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울산역 예정지 일대 129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역 설치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언양읍 반곡리 일대 반경 5km 안팎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도시계획안은 정부의 울산역 설치가 확정 발표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박맹우시장은 건교부가 11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예정지는 언양읍(68.42km²)과 삼남면(31.12km²) 전체, 두동면 천전리(3.7km²) 두서면 구량리(3.7km²), 삼동면 하잠리(6.72km²) 등이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결정한 것은 울산역이 시가 요구한 삼남면 신화리 외에도 정부 일각의 주장을 반영해 언양읍 반곡리 일대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울산역 예정지로 최종 확정되면 그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현지 주민 위주의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며 주거용은 180m², 상업용은 200m², 공업용은 660m², 녹지용은 200m²가 초과되면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와관련,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 울산지부(지부장 김석기)는 8일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예정지 주변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건의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울산지부는 건의서에서 “언양읍 시가지는 이미 개발이 끝났고 언양읍 직동리와 평리, 반송리, 두서 두동면 일대와 삼남면 가천리, 방기리 등은 역세권과 관계없이 토지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울산역 예정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삼남면 신화리와 상천리 일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위원장 김철욱·울산시의회 의장)는 정부가 울산역 설치를 공식 발표할 경우 시민 환영행사를 열 방침이다. 지도있음.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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