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비리 내부고발 공무원 보상금 6375만원 받았다

  • 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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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는 7일 중소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A시의 부당한 예산집행 사실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B씨의 신고로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해 A시가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시의 대민 서비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1∼2002년 10억1000만원을 해당업체에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시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전액 환수됐으며 A시의 담당 국장부터 7급 직원에 이르는 관련자 5명은 감사원의 요구로 징계를 받았다고 부방위는 덧붙였다.

부방위가 B씨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방위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때 대상액의 10%를 주는 등 5등급으로 분류된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주고 있다.

부방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A시의 명칭이나 B씨의 신원은 일절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지난해 12월 ‘출장비 부정지급’ 내용을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금 74만원을 지불한 바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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