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전세금 등 10억원 가압류신청

  • 입력 2003년 11월 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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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장세동(張世東)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의 전세금 3억9000만원과 5억1400만원 상당의 예탁증권, 은행예금 4350만원에 대해 청구금액 1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안기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수지 김씨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42억원을 배상해 준 데 따른 구상권 행사의 하나다.

서울고검은 장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나면 이달 안에 장씨와 이미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해구(李海龜) 전 안기부1차장과 이학봉(李鶴捧) 전 2차장, 수지 김씨 살해죄로 복역 중인 윤태식씨 등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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