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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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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고 등기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등기 업무 2차 전산화 작업을 2007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내년 3월부터 민원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전자이미지 관인을 적용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를 추진하면서 발급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업무 시간 외에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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