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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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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 입회는 검찰의 내부 지침에 따른 시혜적 조치일 뿐 법률로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가 될 수 없다”며 “수사내용을 변호인에게 다 공개하면서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1일 송씨를 소환했으나 송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송씨에 대한 변호인 입회도 계속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독일지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독일에서의 송씨의 활동 내용 및 입북 권유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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