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요일제車 공영주차료 20%할인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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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주차 수요가 많은 4대문 안과 신촌, 영등포 등 1급지 공영주차장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2∼5급지 공영주차장은 현재 10분당 100∼500원, 하루 이용에 1000∼5000원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도심 내 자가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차 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 내 공공청사는 종전 시설면적 20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던 것을 500m²당 1대로 변경했다.

시는 이날 심의회에서 한강시민공원 내 일부 시설 사용료의 징수시간을 변경하는 조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의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8시로 변경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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