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상가분양 중인데 허가 취소라니”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14분


경기 수원시가 대형 상가건물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허가를 취소해 시행업체로부터 13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광교저수지 둑 밑에 연면적 2만5000m², 7층 규모 상가건물의 시행업체인 B사는 20일 수원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B사는 소장에서 “건물 부지의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전체 상가의 36.5%가 분양된 상태에서 수원시가 뒤늦게 허가를 취소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며 “부지 매입비와 설계 및 홍보비 등 피해액 13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는 2월 이 상가건물을 허가했으나 4개월 만인 6월 이 일대를 공원부지로 조성하겠다며 공고한 뒤 8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상가부지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교저수지 둑에서 밑으로 200m 안에 위치해 둑 붕괴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공원 조성 여론이 높은 점, 일부 건축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B사는 “노상주차장 용지에 조경시설을 설계한 점과 건폐율이 다소 초과된 점 등은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 문제로 허가취소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수원시가 제출한 이 상가 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을 가결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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