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입력 2003년 10월 19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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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근로자가 출 퇴근할 때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9일 "출 퇴근 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재보상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

독일과 일본은 출 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요양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통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인정한다 해도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는 길이 아닌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우지는 않겠다는 것.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과로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의 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노조 전임자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 지휘명령을 받아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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