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부탁받고 ‘어거지 수사’

  • 입력 2003년 10월 16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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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 김명희(金明熙) 검사는 정보원의 부탁을 받고 강압수사를 해 죄 없는 시민을 구속한 혐의로 경기 모 경찰서 허모 경장(34)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경장은 5월 11일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사채업자 이모씨(23)로부터 ‘A씨가 나에게 1억원을 빌려가고 차용증을 훔쳐갔다’는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아 구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숨진 동업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며 6000만원을 뜯어낸 뒤 돈을 더 받아내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경장은 또 3월 사기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이씨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기의 주범으로 지목한 김모군(1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다방업주 김모씨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1200만원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동네 후배인 김군 등이 돈을 가로챈 것처럼 꾸몄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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