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 컵 돈 받는다…빨대는 필요한 사람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17시 30분


뉴시스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때 100~200원 정도 컵 값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대신 텀블러 등을 가져오면 300원 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커피값이 4000원일 경우 일회용 컵에 담으면 4100~4200원이지만, 텀블러를 가져오면 3700원이 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국이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기는 제도는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300원 가량을 깎아 주거나 탄소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컵 값을 100~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컵 값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일회용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노약자 등 빨대를 꼭 사용해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고객에게는 제공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의 경우)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빨대”라며 “일각에서는 종이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한다”고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라 사실상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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