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지역발전 특구 17곳 신청"

  • 입력 2003년 10월 16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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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인천 강화군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7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이다.

인천시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에 7개 구와 군이 제출한 17개 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천지역 7개 구와 군이 제출한 특구의 유형을 보면 △문화 6개 △관광 3개 △산업 2개 △교육 1개 △기타 5개 등이다. 강화군은 저어새 등 희귀 조류의 도래지인 화도면과 길상면에 갯벌센터, 체험시설, 전망대 등을 갖춘 갯벌생태관광 특구를 조성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남구는 문학동에 위치한 문학산성∼학산서원∼도호부청사∼문학경기장을 잇는 ‘비류백제 문화레포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 접경지역을 안보관광특구로 개발하는 특구 조성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보다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 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과 관련해 당초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려 했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9월 초 예비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12월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예비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역발전특화특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본 신청을 받은 다음 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특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재경부에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400여개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군이나 지역주민이 추가로 특구 신청을 원할 경우 본 신청서를 낼 때 참고할 계획”이라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크게 줄어 민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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