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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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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이성용·李性龍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42명이 “㈜세종하이테크가 시세조종을 해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를 포함한 8명과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 당시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 공시가 있었는데도 1심 감정인은 시세조종 이외에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감정인이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산한 결과, 정상주가(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주가)가 실제주가(시세조종으로 변동된 주가)보다 현저히 낮았던 날은 시세조종 기간 117일 중 3일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이테크는 2000년 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1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 선이던 주가를 3월 말경 33만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시세차익 규모가 최소 39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소액주주 소송전문 로펌을 통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1심에서 2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최씨 등 8명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10월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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