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서남부권 투기성 난개발 규제

  • 입력 2003년 10월 10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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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서구와 유성구에 포함된 서남부권 2·3단계 개발예정지역 950여만m²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규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서구와 유성구에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방침을 내리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을 규제토록 했다.

원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동거, 자녀 분가의 경우 100m² 미만 건축)이나 재해위험 방지 및 재해복구 사업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대전 서남부권 2·3단계 지역은 서구 가수원동과 유성구 복용동 등 8개 동으로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97년부터 건축제한이 이뤄졌으나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2000년 4월 건축제한이 해제됐다. 이후 이곳에는 올 들어서만 원룸, 연립주택 등 모두 312채(1314가구)의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등 투기성 개발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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