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사퇴시한 조정말라” 시장군수협 개정 추진 반발

  • 입력 2003년 9월 3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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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90∼120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회장 김완주 전주시장)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협의회는 30일 대전에서 긴급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치권이 자치단체장의 공직 사퇴 시한을 임의로 조정할 경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측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측은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협의회의 뜻을 전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회의에서 “총선 출마 단체장은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높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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