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조상현씨 구속

  • 입력 2003년 9월 30일 0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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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국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상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趙相賢·64·사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8년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운영위원을 맡은 조씨는 대통령상을 받은 주모씨(52·여)로부터 대회 다음날 광주문예회관 사무실에서 수상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 수표 2장과 현금 10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같은 대회에 참가한 박모씨(68)에게도 대통령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았다가 대회가 끝난 뒤 되돌려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씨에게서 받은 돈은 수상 대가가 아니라 행사 찬조금 명목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가 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주씨의 입상을 도와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심사위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조씨는 91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보유자로 지정됐으며 보성 소리(강산제)의 맥을 잇고 있는 국내 판소리계의 거장이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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