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장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3년 9월 30일 0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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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안명수(安明秀) 교수는 29일 학교법인 성신학원과 성신여대 이상주(李相周) 총장을 상대로 총장 임명에 대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 교수는 신청서에서 “6월 교수평의회가 본인을 포함한 2명의 교수를 총장후보로 추천했으나 이사회가 총장후보 선거절차를 외면하고 현 총장을 신임 결의한 것은 신의칙을 어기고 총장선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측은 “교수총회나 총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사 중에서 관례적으로 총장을 임명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가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고 현 총장 선임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8월 이사회를 통해 이상주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총장으로 선임하자 이 학교 교수평의회와 학생회 등은 “학내 구성원이 선출한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영입한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해왔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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