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 ‘입원 선수금’ 요구 물의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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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법률로 금지된 입원보증금 명목의 선수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나라당 이재선(李在善) 의원에 따르면 서울 Y병원과 S병원 등은 백혈병과 에이즈 환자 등에게 300만∼3000만원의 입원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강제규정이 아닌 선언적인 조항이어서 입원보증금을 청구한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입원보증금을 내지 않은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5월 Y병원에 입원했던 백혈병 환자 김모씨(30·부산 동래구)는 ‘입원을 하려면 먼저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라’는 병원측의 요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보증금을 겨우 마련해 낸 뒤 입원할 수 있었다.

S병원은 지난달 초 에이즈 환자 최모씨(26)에게 입원보증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환자측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최씨를 보증금 없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고가의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는 환자들이 있어 일부 질병에 한해 보증금을 내거나 재정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진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줄 것도 아니면서 보증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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