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조선일보에 대한 시정명령 부당"

  • 입력 2003년 9월 2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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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에 부과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전면 취소한 가운데 법원이 조선일보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디지틀조선일보(디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조선일보가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에 높은 인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나, 인쇄비 지급과 같이 간접지원 효과를 내는 용역거래를 모두 부당자금 지원행위로 간주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무상으로 디조에 대한 광고를 해줬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지하철 벽면 광고를 하면서 디조에 관한 내용을 넣은 것은 자금 또는 자산의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디조는 반사적인 광고효과를 얻은 것일 뿐이고 지원금액도 900만원에 불과해 공정거래성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디조가 디조애드의 전광판 사용료 지불 기간을 늦춰주거나 아예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디조가 디조게임의 광고비를 대신 지급해줬다'는 등의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를 저해할 위험이 없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조선일보 등 15개 언론사에게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총 182억원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전격 취소했으나 시정명령은 거두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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