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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8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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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수해대책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의 지원대상이 아닌 종업원 10명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이자도 현재 5∼6%에서 3%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당구장 노래방 등을 운영하다가 업소가 물에 잠긴 소상공인들에게는 200만원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침수가옥 촬영 사진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엔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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