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올 1학기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학내 분규가 발생한 사립대 3개교에 대한 감사에서 모두 81건의 부당 및 위법 사항이 적발돼 3개 대학 법인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 등 9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서울 D대와 지방의 K여대, T예술대다.
교육부에 따르면 T예술대는 학교 시설 공사비 70억7400만원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했으며 7억원을 건설회사에 지출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꾸며 이 가운데 5억9000만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이 대학은 또 구내식당 임대 수익금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K여대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사(校舍)신축 비용 등 19억5600만원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했으며 교원 승진심사에서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4명을 승진시키고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
D대학은 교비 수입인 국고보조금 30억4500만원 등 78억700만원을 법인 수입에 포함시킨 뒤 이 가운데 19억500만원을 교비 회계로 되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고 교원 연구비, 업무 추진비 등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이사장에게 인건비로 3억4800만원을 주는 등 7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법인의 비리 관련자 3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불법 지출한 133억66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이 같은 조치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21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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