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이중생활’…후배 명의 결혼업체 가입…성관계 돈뜯어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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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유부남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4일 전문대 출신 A씨(26·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중반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또 A씨는 B씨 명의로 통장도 만들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가입하는 등 철저히 B씨 행세를 하고 다녔다.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등록한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를 소개받아 이들과 1차례에 10만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시작했다.

또 A씨는 2000년 8월 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유부남 허모씨(39)와도 성관계를 가진 뒤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500만원을 가로챘고 비슷한 시기에 만난 대학강사 김모씨(45)에게는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최 판사는 “A씨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B씨 행세를 하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개받은 남자들과 성 매매에 치중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데다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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