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부담 자살도 공무상 사망” 판결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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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이뤄진 자살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4일 법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승진시험을 치른 뒤 자살한 A씨(당시 42세)의 유족들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안신경증 불면증 등의 증세가 발병했고, 등기관 등으로 근무하며 과로와 착오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업무 특수성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승진시험 준비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승진시험을 앞둔 2000년 2월 불안신경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후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으며 2001년 12월 출근길에 유서를 남기고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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