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조갑제씨 고발

  • 입력 2003년 9월 4일 0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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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국민의 힘)’은 3일 오후 월간조선 조갑제(趙甲濟) 사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국민의 힘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24일 조 사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정권을 친북비호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군인들이 4·19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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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 힘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도를 위해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조씨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 힘 '조갑제씨 고발장' 전문 보기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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