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홧김 방화’ 40대 검거

  • 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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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3일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아파트 거실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김모씨(45·트레일러 기사)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일 0시31분경 울산 남구 야음2동 D아파트 13층 집에서 대학을 휴학 중인 아들(22·공익근무요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했으나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 불로 김씨 집 작은방에 있던 어머니 양모씨(78)와 조카 김모군(17), 14층에 살던 이모씨(46) 등 3명이 숨지고 이 아파트 주민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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