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03 18:322003년 9월 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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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일 0시31분경 울산 남구 야음2동 D아파트 13층 집에서 대학을 휴학 중인 아들(22·공익근무요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했으나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 불로 김씨 집 작은방에 있던 어머니 양모씨(78)와 조카 김모군(17), 14층에 살던 이모씨(46) 등 3명이 숨지고 이 아파트 주민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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