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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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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11시경 의왕시청 2층 시장 부속실에 찾아가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장이 없다고 하자 시너 4통을 시장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모씨(39) 등 공무원 3명이 시너가 눈에 들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3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의왕시 원곡동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양식업을 하기 위해 내수면어업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그린벨트에 묶여 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군포=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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