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이용하자" 전남 시민단체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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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들이 우리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주민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26일 개막한 제18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해 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선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며 학교 급식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 개혁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전남운동본부’가 도내 22개 시군에서 4만954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 형식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5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광주전남 농민연대’도 이 조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조례안이 외국산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을 차등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있으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더라도 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도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 조례안의 취지와 도민들의 소망을 감안해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전남도는 나주시가 지난달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지원 조례’(본보 7월 18일자 A25면 보도)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나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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