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돈 선거지원' 공판 강삼재-김기섭씨 9년 구형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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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6일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두 사람 공동으로 940억원, 김 전 차장에게는 별도로 257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안기부의 제도적 약점을 이용, 1000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초래한 범행이 크고 무겁다“며 ”정권유지 수단으로 타락한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를 바로잡고 반민주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권부 핵심층에서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권력의 시녀인 검찰이 집권여당과 손잡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이뤄진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소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이지만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일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일이 우리 정치현실 속에서 지역감정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안기부 예산으로 1197억원을 조성해 95년과 96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신한국당을 지원하고 강 의원은 이 가운데 940억원을 받아 96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국고손실 등)로 2001년 1월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그동안 피고인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년8개월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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