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私學분쟁조정委’ 설치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사립대학의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했다.

위원회는 법령 위반이나 비리가 확인된 학교법인과 대학의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승인 취소나 징계, 임시 이사의 추천 또는 선임 및 해임, 임시 이사 파견 대학의 사후 관리, 사학분쟁의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자문하게 된다.

이날 열린 사학분쟁조정위 첫 회의에서 고려대 김호진(金浩鎭·행정학)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 위촉 위원(임기 2년) 10명과 감사원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8월 현재 법령 위반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임시 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전문대 5개교와 4년제 대학 13개교 등 모두 18개교다.

교육부는 사학 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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