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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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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화물연대의 집단수송 거부로 인한 수출화물의 운송과 선적 차질이 3억38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시멘트업계는 수송 중단으로 하루 평균 100억원의 피해를 봤다. 건설 타이어 석유화학 섬유 전자업계가 본 피해도 크다.
지난해 컨테이너화물처리량이 세계 3위이던 부산항은 5월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밀려 5위로 떨어졌다. 이번 파업으로 외국 선박회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니 더 추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환적화물은 경쟁항구에 한번 뺏기면 웬만해선 되찾아오기 어렵다. 물류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을 구축하겠다던 정부측 얘기가 공허한 구호로 들릴 지경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두려워 법과 원칙에 어긋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파업을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화물연대측에 심어주면 제3, 제4의 파업이 줄을 이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그 같은 교훈을 충분히 얻었다고 본다. 부산항의 국제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인 물류 차질보다는 파업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결정적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거듭되더라도 물류마비를 피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업무복귀명령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 외국이나 국내에 비슷한 입법례가 있는 데다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이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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