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승소땐 추모공원 강행

  • 입력 2003년 8월 24일 18시 27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건립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게 되면 화장로(火葬爐) 및 납골시설이 포함된 추모공원이 당초 계획대로 세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의 29일 선고공판에서 시가 이기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원지동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한다는 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정부 일부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시의 계획이 추모공원 건립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시의 복안은 이곳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에다 5만위(位)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만든다는 것. 그러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현재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옮겨와 국가중앙의료원을 세우고 의료원 내에 화장로 11기를 설치한다는 절충안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고심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자 서울시는 승소할 경우 당초 원안대로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시는 만약 패소하면 일단 항소한 뒤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는 계획이지만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소송은 2001년 9월 시가 원지동 추모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자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4월 건교부를 상대로 원지동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