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특별감찰 착수]부장검사 비호여부 규명이 핵심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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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과의 술자리에서 사건무마 청탁을 한 충북 청주시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과 관련한 대검 특별감찰팀의 조사 초점은 검찰 내에 이씨 비호세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선까지이고 어떻게 이씨 수사과정에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먼저 이씨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청주지검 김모 검사가 이씨 비호세력으로 지목한 모 부장검사가 첫 번째 감찰 대상.

김 검사의 주장대로 문제의 부장검사가 이씨가 관련된 사건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사를 막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 조언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이 부장검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가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씨와 이 부장검사간의 유착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감팀이 “필요하면 (부장검사의) 계좌추적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번 감찰의 핵심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씨가 청주지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특감의 조사 대상이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검찰 직원 6, 7명에게 1인당 수십만원씩 휴가비를 건넸고 수차례 식사도 대접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직원들이 향응 및 금품과 함께 수사무마 청탁을 받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또 다른 직원들과 이씨의 유착은 없었는지 등이 특감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 검사가 ‘몰래카메라’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 역시 특감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김 검사가 양 전 실장이 향응을 제공받았던 6월 28일 이원호씨 주변 인물과 왜 통화를 했는지,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출 과정에 관련이 있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감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벌인 뒤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청주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검이 수사팀장을 교체하고 이례적으로 특감에 착수한 것도 검찰 비호 의혹을 밝히지 않고서는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감팀의 감찰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이씨를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문제의 부장검사뿐 아니라 만약 그 윗선까지 연루된 ‘+α’가 드러난다면 검찰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청주=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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