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층 지원 늘려 주소득자 사망시 긴급급여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03분


코멘트
서울시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사실상 생활 여건이 어려운데도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긴급 생계급여와 구호금을 지원하고 특별 취로를 제공하는 등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0월 10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가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내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를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위해 서둘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14만5000원, 2인 가구 24만원, 3인 가구 33만원, 4인 가구 41만5000원, 5인 가구 47만2000원, 6인 가구 53만3000원 등이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 수입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특별 취로를 제공하거나 특별 구호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 취로를 통해 월 30만원(하루 2만원, 월 15일 이내)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1인당 9만6600원을 지급할 예정. 시는 이 밖에 갑자기 생활 여건이 악화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긴급 구호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구호비는 1인 가구 7만4000원, 2인 가구 14만8000원, 3인 가구 22만3000원, 4인 가구 29만7000원, 5인 이상 가구 37만2000원 등이며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