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 2007년 회사지급 금지…재원 마련 싸고 공방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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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금융권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 노사협상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은행권과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2007년부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는 노조 전임자를 위해 어떻게 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되 적용은 2006년 말까지 미뤄놓고 있다.

현재 250여명 수준인 금융노조 산하 노조 전임자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 정도. 2007년부터 기금을 쌓아 이자만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1인당 10억원 이상, 총 2500억원 이상의 기금이 필요하다.

31개 금융기관 노조의 임단협을 대신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노조원의 조합비만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기금 확충에 회사가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使)측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는 “노조측 요구대로라면 금융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법이 정한 대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노조 전임자 1인당 임금을 해마다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적립해 나중에 재정자립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회신 내용이 모호해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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