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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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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金滿五 부장판사)는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병)으로 숨진 이모씨(사망 당시 32세) 가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원고에게 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수술 후 환자의 합병증을 의심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며 “환자가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한 것은 병원측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2001년 8월 이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씨가 수분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턱없이 적은 상태를 보였으나 병원측은 환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씨에게 진통제만을 수차례 투여했으며 이씨는 수술 다음날 폐부종에 의한 호흡마비로 숨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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