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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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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대가성은 인정되나 청탁내용이 막연할뿐더러 청탁을 실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9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200만원을 받는 등 안 전 사장과 L건설 대표 윤모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미화 등 1억6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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