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모씨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25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7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학모(鄭學模)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대가성은 인정되나 청탁내용이 막연할뿐더러 청탁을 실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9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200만원을 받는 등 안 전 사장과 L건설 대표 윤모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미화 등 1억6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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