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획기적개선

  • 입력 2003년 8월 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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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5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05년까지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이 법제화되고 내년 말까지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정책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모두 18개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공론화를 시작해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2005년까지, 대학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 체제 개선을 위한 국립학교령 개정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연말까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학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의 귀속재산 처리와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도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드맵에 대해 교육혁신위원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 실국별로도 전체 로드맵에 따른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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