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민생법안 더 미뤄선 안돼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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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겠다는 명분으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방탄국회’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상태로 있는 안건은 770여건이나 된다. 이 중에는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등 굵직한 현안이 적지 않다.

주5일 근무제는 올해 노사 분규의 핵심 쟁점으로 정치권이 진작 법안을 처리해 완충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사안이다. 여야 모두 노사 양측의 눈치를 살피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현대자동차 파업 등 사태가 악화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치권은 재계와 노동계의 중재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경우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8월 말로 예정된 2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출국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중소영세업체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비록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는 하나 당장의 일손 부족이 발등의 불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타격을 받게 되는 영세업체에 대한 보완 대책인 만큼 역시 미룰 일이 아니다. 아직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야가 서둘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도 더 이상 내년 총선에서의 농촌 표를 계산하면서 뒤로 미뤄 놓을 사안이 아니다.

여야의 주장대로 8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되려면 이러한 현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어차피 국회가 다뤄야 하는 안건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하면서 국정을 챙겨야 한다. 국회가 이런 고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중요한 현안을 계속 미룬다면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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