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호 수용중인 외국인들이 비디오 촬영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점호시간에 외국인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많고 도박이나 싸움 등이 잦아 증거확보도 할 겸 시험삼아 촬영했다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외국인들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씨 등은 수갑을 채워 이틀반 동안 독방에 가두는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는 이를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으로 판단,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제출국에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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