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 前신의주특구 장관 中서 사기혐의 징역18년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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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楊斌·40·전 어우야그룹 회장.사진) 전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장관이 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문회보는 이날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양 전 장관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인민중급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허위출자, 불법 농토점령, 금융사기, 유가증권 위조, 뇌물제공, 수뢰 등 6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2001년 미국 포브스지가 재산 9억달러로 중국 부호 제2위로 선정했던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그는 지난해 9월 신의주 특구 초대 장관으로 임명됐으나 보름 뒤인 10월 4일 중국 당국에 전격 체포돼 다음달 구속됐다. 양 전 장관은 구속 7개월 만인 지난달 11∼13일 선양 인민중급법원에서 외국 언론 등의 방청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첫 재판을 받았다. 그의 변호사와 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재판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불공정하다”면서 “양빈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소식통들은 “양 전 장관이 일정 기간 징역형을 산 뒤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국 언론들은 양 전 장관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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