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인라인스케이트 차도통행땐 범칙금

  • 입력 2003년 7월 10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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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인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들의 차도 통행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대구의 인라이너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대구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조에 근거, 인라인 스케이트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는 물론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의 차도 이용자를 8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단속을 알리는 사전 홍보 기간이 끝나면 이 같은 놀이기구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거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할 경우 3만원, 교통혼잡 도로에서 이들 놀이기구로 노는 어린이들의 보호자에 대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

경찰이 이처럼 단속에 나선 것은 올 들어 지역에서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놀이기구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어린이들로 6월 21일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도로에서 이 동네에 사는 A군(9)이 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관계자는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로교통법에서 ’위험이 큰 놀이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위험한 차도에서 이를 타는 것은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무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라이너들은 인라인스케이트는 단순한 놀이기구인 킥보드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와 ‘우마’를 포함한 ‘차마(車馬)’만 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인라인출퇴근 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단속방침은 에너지 절약과 녹색교통을 위해 모처럼 시민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라인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헬멧 등의 보호장비 착용에 의한 의식을 강화, 안전하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00여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클럽 7개로 구성된 ‘대구인라인동우회 연합’도 9일 긴급회장단 모임을 열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인라인스케이트는 자전거보다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가 편하고 안전장치만 확보된다면 단순한 레저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진국의 경우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경찰관들이 도로에 배치돼 인라이너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교통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현행법 상 인라인스케이트를 교통수단인 ‘차’의 일종으로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인라인스케이트보호법(가칭)’을 제정해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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