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우려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부당”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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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가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자동차운전학원 건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신청한 지역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반려 사유인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기능을 저해한다’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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