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도 검찰인사委 참여길 열려

  • 입력 2003년 7월 6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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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평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확정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가 현행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사에서 ‘모든 검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 등의 인사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의 수를 현행 2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외부인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1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예정된 검찰 인사에 새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 평검사 100여명은 5일 평검사회의를 갖고 사법연수원 21기 출신 검사들의 부부장 승진 유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는 “상대적으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선임 검사들이 평검사로 좀 더 오래 근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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