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관실 예산 2억여원 불법 전용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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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법무감실이 군검찰 수사활동비, 군사법원에 회부된 피고인의 국선 변호료, 군사법원 운영비로 배정받은 예산을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지난 3년 동안 육군본부 법무감실 예산의 사용내용을 감사한 결과, 2억3845만원의 예산을 당초 집행내용과는 상관없는 격려금 및 경조사비 등으로 변칙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감실은 2000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각급 부대 검찰부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수사활동비 1억56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준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무감실은 이 돈을 사무실에 보관해 놓고 수사관 격려금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감실은 “지적된 예산 가운데 7100만원은 수사관 격려금, 7666만원도 다른 공적인 용도에 썼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당시 육군법무감이던 김모 소장(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군수사활동비 횡령혐의로 고발했으나 군 검찰은 올 2월 무혐의 처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수사 명령여부를 심리 중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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