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신구범씨 1심공판 벌금 각각 300만-150만원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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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제주지방법원장)는 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와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 신 전 지사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우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상실한다.그러나 재판부는 우 지사의 혐의 가운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 신 전지사의 혐의 가운데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우 지사와 신 전 지사는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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