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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30일 0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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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도사업소측이 원고에 한 14억2000여만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급수공사를 일괄 수주한 서울시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온 재개발조합들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내 각 지역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주거형태별로 공사비를 구분해 산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는데도 1981년 가구당 29만원(서울시 고시 290호)으로 책정된 급수공사비는 단 한번도 다시 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적절한 정액공사비를 산정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봉천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94년 관악구 봉천5동 산101 일대 26만여m²에 대한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부수도사업소가 2001년 5487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공사비(5900여만원)의 24배에 달하는 14억2700여만원을 급수공사비로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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