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신랑' 신분속여 한달만에 결혼…신혼여행서 돈훔쳐 도망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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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신부의 돈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신랑이 결국 소송 끝에 이혼당했다.

신부 A씨(41·재혼)가 신랑 B씨(41·초혼)를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B씨는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A씨를 사로잡았다. 이들은 이틀 만에 성관계를 갖는 등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러나 얼마 후 B씨는 “신용카드를 도둑맞았다”며 A씨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로 2400여만원을 빼내는 등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B씨는 1990년 교회에 기도하러 온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을 받은 전과만 10회에 달하는 인물이었던 것.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나를 못 믿겠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해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B씨는 빌린 돈 2000만원을 신부에게 돌려줬다.

이들은 혼인신고 직후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첫날밤 신랑 B씨는 신부가 목욕하는 사이 핸드백에 든 현금 2000만원을 꺼내 그대로 달아났다.

서울가정법원은 26일 A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이 혼인신고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볼 때 B씨는 처음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한 만큼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달아났던 B씨는 올해 1월 버스에서 주운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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