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체포-철야조사 없앤다

  • 입력 2003년 6월 2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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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장 없는 지명수배나 철야조사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찰 수사관행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24일 ‘수사경찰 인증제’ ‘고시 출신자 특채’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긴급체포로 신병을 확보하던 지명 수배자에 대해 앞으로는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또 부득이하게 철야조사를 해야 할 경우 신문조서에 연행 일시, 취침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수사 부문의 전문화를 위해 빠르면 9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고시 출신자 100여명을 특채하고 수사경찰의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는 ‘수사경찰 인증제’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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